고용노동부고시 제 2011 - 6호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직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대한민국명장의 직종 고시 대한민국명장의 직종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한민국명장의 직종 분 야 직 종 1.기계 기계조립,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중기계정비, 정밀측정, 금형, 기계정비, 농업기계정비 2.재료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금속재생산, 용접, 판금․제관, 세라믹, 비파괴검사, 신소재 3.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위험물관리 4.전기 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