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1 - 6호 - 대한민국명장의 직종 고시

어린왕자! 2011. 4. 8. 18:31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1 - 6호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직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대한민국명장의 직종 고시 

대한민국명장의 직종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한민국명장의 직종

분 야 직 종
1.기계 기계조립,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중기계정비, 정밀측정, 금형, 기계정비,
농업기계정비
2.재료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금속재생산, 용접, 판금․제관, 세라믹, 비파괴검사, 신소재
3.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위험물관리
4.전기 전기, 철도전기신호
5.전자 전자기기, 컴퓨터시스템, 반도체, 의료전자
6.통신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7.조선 선박건조, 선박설계, 선박기관정비
8.항공 항공
9.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설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0.건축 건축설계,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목공, 창호제작, 실내건축, 건축도장
11.섬유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한복
12.광업자원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13.정보처리 정보처리
14.농림 농업, 임업, 축산, 임산가공, 화훼디자인
15.해양 수산양식, 잠수
16.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애니메이션
17.에너지 에너지
18.안전관리 산업안전, 산업보건, 소방설비, 가스
19.환경 환경
20.산업응용 품질경영, 물류관리, 포장, 광학, 인쇄․출판, 신발류제조, 피아노조율, 식품
21.공예 목칠공예, 도자기공예, 석공예, 보석 및 금속공예, 자수공예, 인장공예
22.서비스 요리, 제과제빵, 이용, 미용